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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정보 2018. 7. 21. 21:0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작년 8월부터는 인터넷신청이 가능하게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만 있으면, 정부24를 이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인터넷에서 주민센터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처리는 평일 동사무소 업무시간(09시~18시)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X4cm 또는, 3.5cmX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 조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주민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5,000원)를 지불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이후 약 2주~3주 후에 발급되며 재발급 신청시 본인이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취소(철회)는 신청한 날의 주민센터 업무시간(평일 09~18시)에만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한 경우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증분실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 방문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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